北경제에 직격탄…'남북 화해→북미대화' 가능성이 변수
"미국, 인공위성 추적 통해 자료 축적·밀거래 현장 포착"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포괄적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 같은 신규 제재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롯한 트럼프 정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전례 없는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천명한 이후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급상승하고, 남북 정상회담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남북한 대화 물꼬가 북미 간 협상으로 이어질 경우 북핵 사태는 제재·압박에서 타협 모색 쪽으로 급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상차단은 군사적 행동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제재로 여겨진다. 특히 물자 수송을 거의 배에 의존하는 북한의 경우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어 강하게 반발하는 카드다.
특히 미 정부는 제재의 '구멍'이 돼온 북한 선박과 제3국 선박의 공해 상 불법 환적 행위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번 제재에선 북한 선박뿐 아니라 이들과 밀거래한 중국, 대만 등 제3국 선박도 제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를 주로 담당하는 미 재무부와 국무부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인공위성 추적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상당한 자료를 축적하고 밀거래 현장도 포착한 것으로 안다"면서 "무엇보다 선박 간 옮겨싣기(ship to ship) 차단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포괄적인 대북 해상차단을 겨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북한 유조선 예성강 1호가 바다에서 다른 선박으로부터 원유를 옮겨싣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했고, 일본 초계기는 도미니카공화국 깃발을 단 선박이 동중국해에서 예성강 1호와 맞댄 상태에서 화물을 옮기는 장면을 포착하는 등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밀거래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해상차단 구상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 급부상했다.
렉스 틸러슨 장관은 당시 성명에서 해상 보안 강화 등 추가 조치 필요성을 처음 주장한 데 이어, 지난달 20개국 외교장관들이 모여 북핵 해법을 논의한 밴쿠버 회의에서도 북한 선박의 해상차단을 강조했다.
밴쿠버 회의를 공동 주관한 캐나다의 조나단 반스 합참의장은 "관련국의 요청이 있으면 북한의 해상차단을 위한 해군전력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5DA6994BDE000CCE22_P2.jpeg' id='PCM20170803000110044' title='트럼프 대통령, 대북 제재 (PG) [제작 최자윤]' caption=' ' />
해상차단은 무기나 석탄, 석유 등 불법 금수품목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 상에서 저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지난해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5호에 이를 위한 제한적인 근거 조항이 있다. 또 100여 개국이 합의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해서도 북한에 들어가는 선박을 차단할 수 있다.
다만 북한 측과 접촉하는 의심스러운 선박을 차단하기 위해선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한데,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국무부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를 역임한 조지프 디토머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새 제재는 평창올림픽 이후 나올 것으로 본다"면서 "미국은 해상차단을 많이 원하고 있으나 리스크가 큰일인 데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 모험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이와 관련, 새 대북제재에서 대중 압박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는 방안도 함께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공영라디오 NPR은 신규 제재와 관련해 국무부 관계자가 "상세한 설명은 제재대상국들이 미리 대비할 준비를 하게 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중국이 해당 대상국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k02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