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윤장현 광주시장이 신광조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ㅣ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을 비방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1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윤 시장은 지난 9일 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후보자 비방,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윤 시장은 고소장에서 신 이사장이 지난해 11∼12월 페이스북과 댓글을 통해 윤 시장이 조선대 독문과나 국문과 입학 후 의대로 편입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조선대 의대와 대학원을 나왔다.
또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페이스북에서 '기회주의자', '무능하다' 등 표현을 사용하고 장애인 등으로 윤 시장을 비유·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윤 시장은 이 같은 허위·비방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페이스북에 윤 시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무단으로 게재, 개인정보를 알려 사생활까지 침해했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광산구 산하 기관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인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주요 정책을 홍보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청 국장 출신인 신 이사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 구청장 선거에서 낙선한 뒤 광산구시설공단 관리 이사장으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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