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보육교사 근무시간을 부풀리거나 학부모와 짜고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허위 신고해 국고보조금을 타낸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부산 수영구 한 어린이집 원장 A(47·여) 씨와 보육교사 B(58·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B 씨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육교사 지원수당 등 보조금 4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씨 근무시간이 하루 3∼4시간임에도 8시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조작해 근무수당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학부모 2명과 공모해 어린이집에 입소하지 않은 아동 입소 신청서로 보육료 등 보조금 6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대가로 226만원과 126만원을 받은 학부모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어린이집을 압수수색해 분석한 보육일지와 폐쇄회로(CC) TV 영상으로 추궁하자 A 씨가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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