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61887AA92A000634EB_P2.jpeg' id='PCM20180212000164887' title='부산 설 대목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16곳 적발' caption='[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제공]' />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설 대목을 맞아 명절 음식류를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등 위반 업소 16곳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가짜참기름 판매업소 3곳, 무등록 제조업소 2곳, 원산지 거짓 표시 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4곳, 기타(표시기준 위반 등) 3곳이다.
이 중 A 업소는 인도산 참깨에 값싼 옥수수유를 섞어 판매하면서 원가보다 4배나 높은 가격을 받았고 B와 C 업소는 참기름에 향미유를 첨가한 가짜참기름을 제조 판매하다 적발됐다.
D와 E 업체는 설 특수를 노려 임시 건물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강정류를 만들어 부산·경남 지역의 전통시장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업소들도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키거나 중국산 고춧가루와 김치에 '국내산'표기를 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제공]
부산시 관계자는 "명절 음식 수요가 몰릴 경우 음식 재료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판매할 확률이 높다"며 "소비자가 직접 각종 표시 기준을 세심히 살펴보고 부정·불량 음식은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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