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천600학급 신설…국공립 취원율 25%→40%로
신규 주택공급지역 국공립 신설 준수의무 강화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올해 국공립 유치원 학급 500개를 확대하는 등 5년간 2천600개 학급을 늘리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대전지역 공립 단설유치원인 산내유치원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만 3∼5세 아동 가운데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는 24.8%(17만3천명)다. 학급 수로는 1만484개다.
2022년까지 최소 2천600개 학급을 더 만들면 22만5천명이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어 취원율이 40%로 높아질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40만명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등 아동 인구가 급격히 줄어 당초 예상(3천600학급)보다 적은 2천600학급만 늘려도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취원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는 단설유치원 31개, 병설유치원 55개 신설과 기존 유치원 학급 증설을 통해 모두 497개 학급을 늘린다.
지역별로는 신규 택지개발이 많은 경기(162개)지역에 가장 많은 학급이 늘어나고, 서울(65개)·세종(53개)·대구(33개)·충남(32개)·경북(31개) 지역에도 국공립 유치원 학급이 30개 이상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런 방식으로 2022년까지 매년 500개 이상의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신설에 대한 교육청의 규정 준수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인구유입 지역에 초등학교 정원의 25%만큼을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을 지어야 한다.
2022년까지 전국 130개 개발지구, 127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하면 5만∼6만명 규모(2천500∼3천학급)의 국공립 유치원 정원을 늘릴 수 있다.
이 조항이 최근에 신설된 데다 그간 정부와 교육청의 관심도가 낮아 설립 비율이 잘 지켜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의 초등학교 신설 계획 단계부터 국공립 유치원 신설 계획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부지 매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학교뿐 아니라 국공립 유치원도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노원·도봉구를 비롯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20% 미만인 지역은 병설유치원 확대 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원도심에 용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초등학교 활용 가능교실 등에 유치원을 신설한다.
연령별로 어린이집보다 1∼6명가량 많은 국공립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도 어린이집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수요 조사 결과를 보면 국공립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다는 학부모들이 많다"며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기 위해 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표] 지역별 2018년도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예정 학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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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7년 │2018년│ 18년 신설유치원 수 (개)│
││ 국공립 취원율 │학급 신·증설 ├───────┬───────┤
│││ │ 단설유치원 │ 병설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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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 16.9 │ 65 │ 1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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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 15.1 │ 10 │ 0 │ 0 │
├────┼────────┼───────┼───────┼───────┤
│ 대구 │ 16.5 │ 33 │ 2 │ 0 │
├────┼────────┼───────┼───────┼───────┤
│ 인천 │ 22.9 │ 17 │ 0 │ 2 │
├────┼────────┼───────┼───────┼───────┤
│ 광주 │ 17.8 │ 15 │ 1 │ 1 │
├────┼────────┼───────┼───────┼───────┤
│ 대전 │ 19.0 │ 6 │ 1 │ 0 │
├────┼────────┼───────┼───────┼───────┤
│ 울산 │ 19.9 │ 21 │ 1 │ 7 │
├────┼────────┼───────┼───────┼───────┤
│ 세종 │ 95.3 │ 53 │ 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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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 23.8 │ 162 │ 9 │ 16 │
├────┼────────┼───────┼───────┼───────┤
│ 강원 │ 38.0 │ 6 │ 0 │ 1 │
├────┼────────┼───────┼───────┼───────┤
│ 충북 │ 46.3 │ 4 │ 0 │ 1 │
├────┼────────┼───────┼───────┼───────┤
│ 충남 │ 35.8 │ 32 │ 2 │ 3 │
├────┼────────┼───────┼───────┼───────┤
│ 전북 │ 32.6 │ 8 │ 0 │ 1 │
├────┼────────┼───────┼───────┼───────┤
│ 전남 │ 51.6 │ 2 │ 1 │ 1 │
├────┼────────┼───────┼───────┼───────┤
│ 경북 │ 27.5 │ 31 │ 3 │ 3 │
├────┼────────┼───────┼───────┼───────┤
│ 경남 │ 22.6 │ 24 │ 4 │ 2 │
├────┼────────┼───────┼───────┼───────┤
│ 제주 │ 47.7 │ 8 │ 0 │ 1 │
├────┼────────┼───────┼───────┼───────┤
│ 계 │ 24.8 │ 497 │ 31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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