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등 화재 때 질식사고 막는다…서울시 배연설비 확대

입력 2018-02-12 11:15   수정 2018-02-12 11:30

터널 등 화재 때 질식사고 막는다…서울시 배연설비 확대
길이 1천m→500m 이상 터널·지하차도로 설치 대상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가 2022년까지 길이가 500m 이상인 터널과 지하차도 전체에 연기를 빼내는 제연설비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불이 났을 때 인명 피해를 키우는 가장 큰 원인은 연기에 의한 질식이다. 특히 터널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빼내는 시설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지난해 10월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에서 1t 화물차량에 불이 났지만, 제연시설이 설치돼 있어 연기를 빠르게 빼낼 수 있었다.
현재 터널 길이가 1천m 이상이면 제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길이 1천m 이상인 터널·지하차도는 서울 내 8곳이 있다. 950m인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를 포함해 현재 총 9곳에 제연설비가 설치돼 있는데, 이를 500m 이상 터널·지하차도로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02년까지 추가로 6곳의 터널·지하차도에 제연설비를 설치하게 된다.
제연설비 외에 옥내 소화전 설비, 진입 차단설비, 정보표지판, 자동화재 탐지 및 비상경보 설비 등 방재시설 설치도 강화한다.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화재 대비 합동훈련도 1천m 이상 터널에서 500m 이상 터널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한 달에 한 번씩 실제상황을 가정한 방재훈련을 해 실제 화재 때도 당황하지 않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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