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적자 누적으로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철강회사 대표가 58억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철강회사 대표 B(47)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억7천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B 씨는 2011년 12월 지역 사업장 공장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와 115억원, 재하청업체와 53억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맺은 뒤 실제 공사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주고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63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49억6천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같은 거액의 횡령이 가능했던 이유는 B 씨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업체나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 등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18차례에 걸쳐 47억여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아 공사비 차액을 되돌려받았기 때문이다.
B 씨는 또 지역 사업장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4곳에 가족과 지인이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2012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허위 급여 8억4천690여만원을 차명 계좌로 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58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B 씨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것은 국가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나 상거래 질서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일부 피해를 보상했고 횡령 자금 대부분을 지역 사업장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B 씨가 대표인 철강회사는 적자가 누적돼 부산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로 지난해 6월 법원으로부터 법인 회생 절차 신청에 따른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았다.
부산에 본사를 두고 전남에 제조공장이 있는 이 철강회사는 2016년 기준 부채 비율이 800%가 넘을 정도로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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