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철강사 대표 58억 횡령혐의 징역 3년

입력 2018-02-12 10:53  

법정관리 신청 철강사 대표 58억 횡령혐의 징역 3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적자 누적으로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철강회사 대표가 58억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철강회사 대표 B(47)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억7천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B 씨는 2011년 12월 지역 사업장 공장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와 115억원, 재하청업체와 53억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맺은 뒤 실제 공사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주고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63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49억6천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같은 거액의 횡령이 가능했던 이유는 B 씨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업체나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 등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18차례에 걸쳐 47억여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아 공사비 차액을 되돌려받았기 때문이다.
B 씨는 또 지역 사업장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4곳에 가족과 지인이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2012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허위 급여 8억4천690여만원을 차명 계좌로 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58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B 씨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것은 국가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나 상거래 질서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일부 피해를 보상했고 횡령 자금 대부분을 지역 사업장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B 씨가 대표인 철강회사는 적자가 누적돼 부산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로 지난해 6월 법원으로부터 법인 회생 절차 신청에 따른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았다.
부산에 본사를 두고 전남에 제조공장이 있는 이 철강회사는 2016년 기준 부채 비율이 800%가 넘을 정도로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