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거짓결혼한 배우자 방치해 사망…2심서 징역 12년

입력 2018-02-12 15:18  

보험금 노리고 거짓결혼한 배우자 방치해 사망…2심서 징역 12년
"오갈 데 없는 사람, 도구처럼 이용해 범행…살해 의도 없었던 점 참작"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지능이 낮은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한 뒤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2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을 받은 조모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씨의 범행을 도운 애인 주모(여)씨에게는 1심처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씨의 형량을 다소 감경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오갈 데 없는 사람을 하나의 도구처럼 이용해 범행했다"며 "다만 조씨가 살인을 의도했다든가 피해자를 학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만큼 살인죄에 버금가는 형을 내리는 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지적능력마저 떨어진 여성 A씨와 만나며 A씨가 아플 때마다 상해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사로부터 확인전화가 오면 애인 주씨가 받아 A씨 행세를 했다.
조씨는 A씨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자 아예 혼인 신고를 한 뒤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꿨다.
이후 조씨는 A씨 집에서 나와 따로 살았고 치료를 받지 못한 A씨는 결국 알코올성 간염으로 숨졌다. A씨의 사망 보험금 3억1천여만원은 조씨 손에 들어갔다.
앞서 1심은 "조씨가 정신능력이 낮은 피해자를 이용하고 끝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해 죄질이 극히 나쁜 데다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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