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작년 하반기에 실시한 음란·성매매 정보 중점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례 494건에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그간 방통심의위는 작년 6월 3기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한 때부터 4기 위원들이 취임한 올해 1월 30일까지 7개월여간 공백 상태가 지속돼 심의·의결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으나, 사무처가 모니터링 기능은 계속해 왔다.
접속차단이 내려진 사례 중에는 이른바 '지인 능욕·합성'으로 불리는 합성사진 유포가 2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조건만남·성매매'가 178건,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25건이었다.
방통심의위는 이와 별도로 해외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181건에 대해서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작년에 해외기구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와 공조해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처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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