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조직적 파기 아냐…보존 연한 지나 파기할 자료"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12일 4대강 사업 자료가 포함된 기록물 원본 자료를 무단 파기했다는 국가기록원의 발표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수공은 이날 국가기록원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기록원에서 원본기록물로 분류한 302건은 이미 보존 연한이 지나거나 메모, 업무 연락, 중간 검토자료 등으로 충분히 소명했다"면서도 "국가기록원은 기록물로 분류했고 등록, 폐기 등의 절차 미이행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4대강 관련 자료는 주요 정책 결정 및 공사 현황 등의 민감한 사항이 아닌 조경·소수력 공사 등 주요 공정 외의 현황 파악을 위한 업무 연락자료가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수공은 기록물 및 일반 자료의 분류 등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록물 관리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강화하고 내부 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한편 전 임직원 대상 기록물 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문서 및 기록물 관련 관리조직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학수 공사 사장은 "철저하지 못한 기록물 관리로 많은 국민을 걱정하게 한 점 깊이 사과한다"며 "문제점과 현재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감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빈틈없고 엄격한 개선을 통해 향후 재발 방지에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이날 수자원공사가 파기하려 한 407건의 기록물 가운데 302건이 기록물 원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공공기록물이고 이를 파기할 때는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수자원공사는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국가기록원은 설명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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