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참교육학부모회 "학교서 인권 침해적 서약서 강요"

입력 2018-02-12 16:22  

대전 참교육학부모회 "학교서 인권 침해적 서약서 강요"
"학교는 사과하고, 교육청은 추가 실태 파악해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는 12일 "유성지역 한 중학교가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인권 침해적인 서약서를 강요하고 있다"며 "학교는 사과하고 교육청은 추가 실태를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약서는 '입학을 허락하여 주심에 있어 학교의 제반 규칙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학생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교칙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는 내용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학생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지극히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무자비한 철퇴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징계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학생과 학부모에게 연서명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고 반 교육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jchu20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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