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 지위 이용 후임병 추행·폭행…집행유예

입력 2018-02-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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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 지위 이용 후임병 추행·폭행…집행유예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후임병을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경 선임병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피고인들에게 각각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모 경찰서에서 의무경찰로 근무하던 2016년 7월 중순 생활실에서 후임병 C씨에게 자기 신체 일부를 보여주며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 2차례 C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후임 B씨를 시켜 C씨를 폭행하게 하거나, 직접 한차례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2016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 사이 후임병 C씨를 4회 폭행하고 1회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면회를 하고 돌아와 여자친구 신상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다거나 평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강제추행 고의가 없었고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협박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기 지배 아래 두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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