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직전 결과보고서 제출…일부 의원 "내용 검토 안됐다" 반발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가 특혜의혹을 이유로 현직 여수시장과 공무원을 고발하려고 했지만 본회의에서 보류됐다.
여수 돌산 상포매립지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조사한 시의회 특별위원회(이하 상포특위)는 활동 결과를 토대로 시장 등을 고발하자고 했으나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실패했다.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시의회가 현직 시장을 고발하는 것 자체가 전례를 찾기 힘들고 일부 시민단체도 검찰 고발을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여수시의회는 1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상포특위가 상정한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처분에 따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고발의 건'과 '상포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등 2개 안건을 보류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상포특위는 회의에 앞서 A4용지 4장 분량의 활동결과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고 시장과 관련 공무원 2명을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상포특위는 사업 인허가 당시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들이 특혜의혹에 조직적으로 관여했고, 시장은 최종 결재권자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위법성 여부에 대한 논의 부족, 전자회의록 문제점 등을 들어 안건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 회의가 정회했다.
서완석 의원은 "특위 보고서에는 전남도 사무위임에 의거해 인허가를 해줬는데도 마치 위법한 것처럼 보고가 돼 있다"며 "의원들이 위법한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안건을 보류하고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박정채 의장이 상정된 안건을 표결에 부쳐 고발 안건 상정 보류안에 대해 참석 의원 26명 가운데 18명이 찬성해 보류됐다.
보류된 상포특위 활동결과서 채택과 관련 공무원 고발건은 의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지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시의회가 특혜의혹을 이유로 시장을 고발하려고 했다는 점 자체가 시와 시의회 안팎에 파장을 부를 수 있고 일부 시민단체들도 검찰 고발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돌산읍 상포 매립지는 1986년 S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를 매립, 19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분양하지 못했다.
2015년에야 Y사가 용지를 매입, 택지개발을 재개하면서 여수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Y사 대표가 회삿돈 48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여수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전·현직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Y사 대표 등 2명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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