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오는 6·13 지방선거에 입후보예정인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주간지 기자 A(55) 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최근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인 특정인의 후보 적합도를 알아보려고 B 여론조사업체에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의뢰해 시행했다.
그는 이어 여론조사 결과에서 특정후보 적합도를 실제 결과값보다 4% 정도 올리고 다른 후보예정자는 1∼2% 내리는 방법으로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여론조사를 시행한 B 여론조사업체가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데도 공표했다고 선관위는 덧붙였다.
심의위는 앞으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도록 하는 불법 여론조사가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선거별·선거구별 지지율 추이를 분석해 관리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여론조사행위는 엄중 조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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