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명령 무시하고 도주…경찰차 들이받고 체포돼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스페인의 독재자 프랑코(1892∼1975)의 손자가 경찰의 검문을 피해 도주하다 경찰차를 들이받은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현지시간) 스페인의 카데나 코페 라디오방송에 따르면, 테루엘 지방법원은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프란시스코 프랑코 마르티네즈-보르디우(63)에게 난폭운전으로 12개월, 경찰관 공격으로 18개월의 총 3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에게 경찰관과 국가에 4천200유로(560만원 상당)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는 지난 2012년 테루엘 지방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로 야간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정지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속도를 높여 달아났다가 경찰차를 들이받고서 체포됐다.
마르티네즈-보르디우는 1939년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뒤 1975년 숨질 때까지 스페인을 철권통치한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손자다.
자신의 할아버지에 관한 책을 출판한 적이 있는 마르티네즈-보르디우는 2009년에도 기차를 놓쳤다는 이유로 역무원을 폭행해 기소된 바 있다.
그의 동생 하이메 마르티네즈-보르디우도 2009년 호텔 방에서 애인을 구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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