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최측근' 장다사로 구속심사 출석…묵묵무답

입력 2018-02-13 10:19  

'MB 최측근' 장다사로 구속심사 출석…묵묵무답
18·19대 총선서 국정원 10억·靑자금 8억으로 불법 여론조사 혐의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18·19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실시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장다사로(61)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장 전 기획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장 전 기획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장 전 기획관은 2008년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며 18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위해 국정원에서 10억원대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1만원권 지폐 다발 10억원을 대형 이민 가방에 담아 서울역 인근에서 정무수석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장 전 기획관은 청와대 총무기획관 재직 시기인 2012년에도 19대 총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위해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청와대 자금 8억여원을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가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 후보들의 지지율 확인을 위해 이 같은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불법 여론조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추가 기소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여론조사 관여 혐의가 드러날 경우 처벌을 피해가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 전 기획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3일 밤, 늦어도 14일 새벽 결정된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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