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소속 부대, 허술하게 관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군 복무 중 폭언과 모욕, 따돌림으로 인해 우울증이 생겨 자살에 이르렀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보훈처가 군부대에서 자살한 병사 A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이를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외체류 중 군 복무를 위해 귀국해 2012년 강원도의 부대로 배치받은 A씨는 부대에서 폭언, 모욕, 따돌림 등을 당하던 중 자해를 시도해 부대에서 관심병사로 관리됐다.
그 후 A씨는 우울증 소견을 받고 민간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뒤 2013년 부대에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은 "A씨를 관심병사로 특별관리 했고 A씨가 당한 따돌림 등의 정도가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극단적인 심리적 압박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보훈처는 "A씨의 평소 태도를 볼 때 군 복무가 아닌 개인적인 문제로 자살한 것으로 보여 A씨 사망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관련 가혹 행위 등에 원인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A씨가 신경정신과적 병력이나 신병교육대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는데 자대배치 이후 정신 건강상 장애와 자살 위험성이 새롭게 확인된 점 ▲군 생활 적응검사에서 A씨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확인됐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점 ▲A씨의 가해자들이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
또 군의관 등이 A씨의 자살 위험성을 언급했고 자해사고가 발생하는 등 상태가 악화하는데도 소속 부대가 실효적 절차를 밟지 않았고, A씨를 허술하게 관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