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한국·중국·일본 등 3개국을 오가며 신체 은밀한 부위에 소형 금괴를 숨겨 밀반입하거나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징역형과 함께 10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1억8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19일부터 지난해 3월 29일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시가 9억3천만원 상당인 200g짜리 소형 금괴 94개(총 18.8㎏)를 16차례 나눠 항문에 숨긴 뒤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2016년 9월 23일부터 같은 해 11월 8일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2억5천만원 상당의 소형 금괴 25개(총 5㎏)를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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