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2억원 받는다

입력 2018-02-13 12:00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2억원 받는다
신고포상금 현행 1억원서 '상향'…부정수급자 명단공개·제재부가금 부과키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 상한액이 2억원으로 오른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주민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과 동일한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업자를 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교부가 취소된 보조금 또는 반환 명령을 받은 교부금 액수의 30%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예산 낭비와 부정수급을 직접 감시·신고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자체 운영하던 '예산 바로쓰기 국민감시단'(246명) 제도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해 별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행안부와 17개 시·도에 꾸려지는 국민감시단 규모는 최대 800명까지 늘어나 일상적인 부정수급 감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행안부는 부정수급자 명단공개와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금 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을 담은 가칭 '지방보조금관리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역 시·도가 일선 시·군·구의 보조금 관리 및 운영실태, 부정수급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보조금 감사팀'을 신설할 방침이다.
광역 시·도의 지방보조금 사업은 행안부를 비롯한 중앙부처가 정부합동감사 때 보조금 전담팀을 꾸려 집중 감사에 나서게 된다.
현행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사전 심의하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확대 전환해 보조금 환수 결정이나 다음연도 보조사업 심의 등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9년까지 지자체와 보조금 사업자, 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온라인 '지방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을 시범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는 지자체의 보조금 수급자격 검증, 사업자의 회계·증빙, 주민의 실시간 감시 등이 이뤄지게 된다.
edd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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