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진 전 농구감독, 단순도박 혐의도 무죄…"증거 부족"

입력 2018-02-13 10:43  

전창진 전 농구감독, 단순도박 혐의도 무죄…"증거 부족"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단순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창진 전 안양KGC 농구팀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김상규 판사는 13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 전 감독은 2015년 1월 두 차례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지인들과 함께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는 애초 프로농구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수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이 부분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판사는 전 전 감독이 도박했다는 장소에서 실제 다른 사람들이 도박을 벌였고, 전 전 감독도 그 장소에 수시로 들러 머물렀던 점을 보면 강한 의심은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전 전 감독이 도박했다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전해 들은 말에 불과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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