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군 망각하고 부당한 공무집행"…보석 취소하고 다시 수감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우환 화백 작품의 '위작설'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서삼희 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최모(58)씨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구속기소 됐던 최씨는 재판 도중 보석(보증금 납부 또는 다른 조건을 붙여 이뤄지는 석방) 허가 결정으로 풀려났지만, 이날 보석 결정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는 "본인의 직군을 망각하고 직권을 남용해서 부당한 공무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결코 가볍다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이우환 화백 작품 유통에 관여한 화랑주 등으로부터 위작설 확산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년 11월 검찰 수사를 가장해 감정평가원 서양화 감정위원장을 맡은 송모씨로부터 평가원 내부 문서를 제출받은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최씨는 미술관 관장 송모씨도 소환해 "당신 왜 헛소문을 내고 다녀. 혼난다"고 위협해 위작설에 대한 진술을 포기하게 한 뒤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받아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2013년 6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두환 추징팀에 소속돼 있었지만, 해당 사건과는 무관한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지인의 민사소송 해결을 위해 수사협조요청 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재판부는 최씨의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는 "해당 문서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문서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점으로부터' 등 이 화백의 작품 4점을 위조해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화랑 운영자 현모씨와 골동품상 이모씨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작년 10월 확정됐다.
이 화백은 문제의 그림들이 자신의 작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사품이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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