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주체 '국민'→'사람' 개헌, 헌법 취지에 안 맞아"

입력 2018-02-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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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주체 '국민'→'사람' 개헌, 헌법 취지에 안 맞아"
동국대 김상경 교수, 보수단체 토론회서 지적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방향이며 헌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학계 지적이 제기됐다.
헌법학자인 김상경 동국대 법대 교수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개최한 '헌법개정, 무엇을 담아야 하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김 교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제시한 헌법 개정안을 보면 기본권 주체를 '국민'과 '사람'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18∼19세기 유럽 헌법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1776년 미국 독립선언과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에 '인간' 또는 '사람'이 권리 주체로 등장했었지만, 19세기 이후 제국주의가 확대하면서 자국의 이익이 중요해지자 점차 권리의 주체는 '국민'으로 바뀐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과 '사람'의 구분이 잘못됐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면서도 "헌법은 한 국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법이지, 유엔 세계인권선언이나 만국 공통 국제규범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 헌법도 국가 간 상호호혜주의와 국제인권선언을 존중하면서 외국인의 지위와 그 자유·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의견을 냈다.
진보성향 인권·시민단체들은 현행 헌법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는 탓에 이주노동자들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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