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복구 예비비 9억원 긴급 투입…월동무 언 피해 3.3㎡당 1천680원 추가 지원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한파와 폭설 피해를 본 제주 농가들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이 시행된다.
제주도는 올해 들어 세 차례의 한파와 폭설로 붕괴, 파손된 비닐하우스를 복구하는데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복구비 외에 농어촌진흥기금을 특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연리 0.9%,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다.
시설 하우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서귀포시에 복구지원대책반을 구성하고, 예비비 9억원을 긴급 투입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 하우스 시공업체, 청년회 등 자생단체, 군인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안전하고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
언 피해로 월동무를 폐기해야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지원하는 대파 대금 외에 3.3㎡당 1천68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시장격리 사업 단가의 60%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내년 농업 경영에 필요한 경영자금에 대해 재해 특별융자금을 지원받아, 이차 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무이자로 어려운 농가에 융자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언 피해를 본 감귤을 폐기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2016년 한파 피해 때 지원했던 기준을 적용해 지원한다. 노지 온주밀감은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을, 만감류는 경영비의 50%를 각각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른 농작물 언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 신고 접수와 정밀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유사 지원기준을 적용해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로 유례 없는 피해를 봐 실의에 빠진 농민들의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 한파 피해 농작물을 시장에 출하해 제주산 농작물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양두환 도 친환경농정과장은 "도의 가용 재원과 농협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재해 극복 대책을 마련했다"며 "시설물 복구와 농작물 재배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까지 집계된 시설물 피해는 총 93농가 20만1천121㎡다. 이 가운데 비닐하우스 피해는 감귤류 73농가 15만7천9㎡, 키위 11농가 2만9천822㎡, 블루베리 6농가 6천220㎡, 기타 5농가 5천190㎡다. 축사는 11농가 3천760㎡, 방조망은 1농가 893㎡다.
농작물 언 피해 면적은 월동무 1천811㏊, 감귤류 76㏊, 브로콜리 24㏊, 콜라비 6㏊, 기타 47㏊ 등 총 1천964㏊다. 가축 피해는 꿀벌 6농가 625군, 말 1농가 1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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