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17일 최근 잇달아 발생한 대형 화재 구조 대책의 일환으로 화재탈출 등을 위한 비상 유리창 설치 규정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건축물의 창문을 강화유리 등으로 설치하는 경우 비상용출입창을 설치하고, 출입창은 별도로 표시하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최근 충북 제천 화재, 밀양 병원 화재 등 화재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피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강화유리 창문의 경우 긴급상황 발생 시 창문을 통한 구조나 피난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yungh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