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청각장애인 등의 영화관람 시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자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영화 제작업자와 배급업자가 폐쇄자막(모든 음성 내용을 실시간으로 문자 자막으로 표기하는 서비스), 수어(手語)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 골자다.
또 영화관 역시 이런 서비스를 갖춘 영상을 상영할 수 있도록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했다.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를 위한 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 의원은 "문화·예술 사업자는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아직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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