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6일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톨리늄 톡신 주사에 사용되는 보톨리늄균 등 고위험 병원체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관리사업에 감염병 병원체의 염기서열분석 사업을 추가하고, 고위험 병원체를 분리·이동하는 경우 염기서열 분석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의원실 측은 "보톨리늄균이나 탄저균 등과 같이 고위험 병원체는 극초소량으로도 수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치명적 위험체임에도 정확한 염기서열 정보가 부재해 해당 고위험 병원체의 출처나 유통경로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해당 병원체가 유출되는 경우 역학조사나 위해 제거를 위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인 의원은 "최근 보톡스 제품에 사용되는 보톨리늄균주의 보유를 신고한 바이오기업과 새로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바이오기업이 20여 개에 이르는 등 고위험 병원체의 상업적 사용이 일반화됐다"며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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