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흔들어 구조요청' 8월부터 서울 전역 확대

입력 2018-02-18 09:05   수정 2018-02-18 09:54

'스마트폰 흔들어 구조요청' 8월부터 서울 전역 확대
'안심이 앱' 지금은 4개구만 운영…CCTV 3만3천대 연동해 긴급구조 요청 대응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귀갓길 강도·폭행·성추행 등 비상 상황이 일어났을 때 스마트폰으로 긴급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서울시 '안심이' 애플리케이션 사용 가능지역이 올해 하반기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성동·은평·서대문·동작구에서만 제한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안심이 앱을 올해 8월부터 서울 25개 구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안심이는 112에 신고하지 않아도 앱을 열어 전화기를 흔들거나 화면을 터치하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서울 내 CCTV 3만3천대와 앱을 연계해 위기상황 발생 시 구조를 지원한다.
앱의 대표기능은 '안심귀가 서비스'와 '긴급호출'이다.
어둡고 좁은 골목길을 혼자 이동할 때 앱 메인 화면에서 '안심귀가 서비스'를 누른 뒤 목적지를 입력하며 앱 이용자의 실시간 위치정보가 구청 관제센터로 전송된다. 보호자 전화번호를 등록해놓으면 보호자에게 귀가 시작을 알리는 문자가 간다.
귀가 중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앱 화면의 '도와주세요'를 누르거나 스마트폰을 여러 번 흔들면 관제센터에 긴급호출 요청이 들어간다. 전원 버튼을 빠르게 세 번 눌러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관제센터는 CCTV를 통해 위치와 상황을 확인한 뒤 경찰에 출동 요청을 하게 된다. CCTV에 음성 송출 기능이 있는 경우 "즉각 중단하십시오! 곧 순찰차가 출동합니다" 같은 경고 방송도 내보낸다.
밤늦은 시간 여성과 청소년의 귀갓길에 동행해주는 '안심귀가 스카우트'도 안심이 앱으로 연결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작년 5월 안심이 앱을 출시하고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했다. 현재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 건수는 5천여 건에 불과하다.
4개 구청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된 데다 구청 관제센터끼리 연동되지 않아 관할 지역을 벗어나면 서비스 이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강남구에서 동작구로 퇴근할 경우 강남구 구간에선 긴급호출 요청을 할 수 없다.
그간 이용자가 앱으로 긴급 구조요청을 해 출동한 사례가 있지만 취지에 맞는 '위급상황 구조'는 없었다. 이용자가 장난으로 신고하거나 버튼을 잘못 누른 경우도 있었다.
고광현 서울시 여성정책기획팀장은 "올해 8월께 서울시 전역으로 안심이 앱 이용 가능지역을 확대하고, 서울시가 각 구청의 관제센터를 통합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위치기반 여성안전 서비스를 치매 노인, 어린이 대상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초구가 치매 노인들에게 팔목에 차는 밴드형 단말기를 보급해 안전 귀가를 돕는 등 서울 내 구청들도 위치기반 안전 서비스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치매 노인이 팔목에 단말기를 착용하고 있으면 SK텔레콤의 로라망(LoRa·저전력 장거리 사물인터넷 전용망)을 통해 보호자가 전국 어디에서든 휴대전화로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다.
서울시 역시 이동통신사, 경찰청과의 안전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안심이 앱은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은 뒤 본인 인증, 관리구청 설정, 보호자 연락처·기본 목적지·본인 사진 등을 입력하고 회원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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