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신고 여경 신원 노출 등…경찰관 7명 시민감찰위로

입력 2018-02-14 14:09   수정 2018-02-15 06:12

성폭력 신고 여경 신원 노출 등…경찰관 7명 시민감찰위로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지역 경찰관 7명이 성폭력 신고자인 여경에 대한 보호업무 소홀 등 혐의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에 넘겨졌다.

경찰청은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7명에 대한 안건을 시민감찰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청 예규에 따라 구성된 시민감찰위는 변호사·교수·시민단체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민감찰위는 해당 사건에 연루된 7명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 의견을 낼 방침이다.
간부 경찰도 포함된 7명은 성 비위 사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신고 조력자의 신원을 노출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로 인해 신고 조력자는 '사건을 조작했다'는 허위 소문에 시달리는 등 2차 피해를 봤다.
경찰청은 피해 여경이 이를 고발하는 1인 시위에 나선 직후인 지난달부터 감찰을 벌여 당시 감찰 부서·중간 관리자 일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7명 모두는 대체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측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민감찰위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며 "오는 3월 중으로는 징계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 비위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도 피해자에 준해 보호하고, 성 비위와 관련한 어떤 2차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성폭력 신고를 도운 피해 여경은 후배 여경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내부 제보 경로 등을 안내했지만, 제보 사실이 퍼지며 음해 등 2차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달 초에는 김해 소재 경찰서 앞에서 직접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그는 후배 여경에 대한 성추행이 성희롱으로 축소된 데 따른 재조사는 물론이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자신과 함께 근무한 지구대장의 '갑질' 등 조직문화 개선도 요구했다.
피해 여경의 고발 이후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성폭력 피해를 도운 조력자에게 2차 가해가 일어난 사태는 직장 내 성희롱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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