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하철 승차 도중 선로에 빠트린 휴대전화를 주울 목적으로 출입문을 발로 막아 수 분간 전동차 출발을 지연시킨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이경호 판사는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11시 4분께 부산지하철 4호선 동래역 승강장에 도착한 안평행 전동차에 탑승하다가 실수로 휴대전화를 선로에 빠트리자 전동차 출입문이 닫히지 않게 발로 막아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다.
술에 취한 A 씨는 선로에 떨어트린 휴대전화를 온전하게 회수하려고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도 받는다.
A 씨의 운행방해로 당시 전동차는 예정시간보다 4분가량 늦게 역을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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