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생 생존수영·응급처치교육 지원…조례 시행

입력 2018-02-16 08:00  

경남 학생 생존수영·응급처치교육 지원…조례 시행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학생 생존수영과 응급처치 교육을 돕기 위한 조례가 최근 제정돼 시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는 초등학생들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생존수영교육은 안전한 물놀이 방법, 수영 영법 익히기 등을 포함한다.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관련 시설 확보 대책,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응급처치교육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중·고등학생들에게도 지원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는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홍보·예산확보 사항 등을 담은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교직원들도 응급처치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산 범위 안에서 응급처치교육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다.
또 일선 학교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가능하게 했다.
도교육청 측은 "조례에 따라 생존수영·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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