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운항 물거품된 대청호 마리나항만 추진

입력 2018-02-17 09:05  

유선 운항 물거품된 대청호 마리나항만 추진
해수부 친수공간 활성화 위해 내륙 호수로 확대 예정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후보지 정해 유치활동 본격화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환경법에 발목 잡혀 유선(놀잇배) 운항이 물거품 된 대청호에 마리나항만이 추진된다.

옥천군은 해양수산부의 내수면 친수공간 활성화 계획에 따라 동이면 석탄리 대청호 수역에 마리나항만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군은 이를 토대로 지난달 해수부에 사업 신청서를 냈다.
마리나항만은 요트나 레저용 보트 정박시설을 중심으로 산책로, 상가,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관광개발사업이다.
국내에는 해안을 중심으로 58곳의 마리나항만이 지정됐고, 이중 34곳이 개발돼 운영된다. 내륙 항만으로는 서울마리나(여의도)와 김포마리나(아라뱃길)가 있다.
해수부는 내륙 호수에도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입지 조건 검토를 위한 용역을 발주했으며, 지난달 전국 지자체로부터 60여곳의 후보지 신청을 받았다.
옥천군이 유치 신청서를 낸 석탄리 일대는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2권역이어서 선박 운항 등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곳이다.
옥천군은 관광활성화 전략으로 2013년 대청호 뱃길 복원과 유선 운항을 추진했다. 대청호 담수 초기 청주 문의문화재단지∼옥천 장계관광지(47㎞)를 오가던 뱃길을 되살려 관광시설로 활용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수도법과 환경법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놀이용 선박 운항을 금지했고,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도 도선 운항이 불가하다.
옛 뱃길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에 걸쳐 있다. 다시 말해 이 구간은 학습 목적의 생태탐방선 말고는 어떤 형태의 선박도 운항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석탄리 일대는 이 같은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석탄리 일대는 접근성이 뛰어나면서도 선박 운항 관련 환경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마리나항만이 들어서기 매우 좋은 장소"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올해 4월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받아본 뒤 후보지 심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이 5년 전 물거품 된 뱃길복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관광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마리나항만 유치에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bgi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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