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유선-위성방송-IPTV 서비스품질 평가 의무화법' 발의

입력 2018-02-17 08:00  

변재일, '유선-위성방송-IPTV 서비스품질 평가 의무화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17일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의 서비스품질 평가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품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평가에 필요한 화질, 음질, 화면전환속도, 콘텐츠 등의 자료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달리 방송평가를 받지 않는 IPTV 사업자를 방송평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변 의원은 "유료방송 시장이 저가 요금 경쟁에 매몰돼 품질은 저하됐지만 새로운 유형의 광고는 증가하는 등 시청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서비스품질 평가 결과를 공개해 이용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품질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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