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공군 조종장학생에게 전역의 기회를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군은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비행훈련을 시켜 조종장교를 양성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행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장교도 조종이 아닌 다른 병과로 남아 최장 7년을 복무하게 돼 있다.
이런 제도는 조종장교를 희망한 이들의 복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공군 조종장학생에 선발된 후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기본 의무복무 기간 3년을 채우면 장학금 반납을 조건으로 전역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조종장교에 지원해 임관한 장교들이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도 계속 복무하는 것은 공군의 필요와 본인의 지원 의도에 모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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