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앞 '공개 공지' 시설물 설치·무단 전용 막는다

입력 2018-02-18 07:00   수정 2018-02-18 10:21

빌딩 앞 '공개 공지' 시설물 설치·무단 전용 막는다
국토부, 건축법 개정안 '수용'…불법 사용시 벌금 5천만원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빌딩 앞 시민의 휴식을 위해 개방되는 공간인 공개 공지(空地)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무단 영업을 하는 등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을 작년 말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조만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공개 공지는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대형건축물을 지을 때 대지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짓는 도심 속 개방형 휴식공간이다.
그러나 사후관리 체계가 없어 공개 공지는 영업공간으로 전용되거나 불법노점,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일반인이 이용하는 데 불편해져 건물을 찾는 일반인에게 야외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본 취지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법안은 공개 공지에 대한 점검 등 유지, 관리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관리·점검을 제도화했다.
현재로선 공개 공지를 조례를 통해 관리하는 지자체는 서울과 광주 두 곳밖에 없다.
이 법안은 작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부에 권고한 공개 공지 관리 강화 방안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에 국토부도 이 법안을 수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는 공개 공지를 지자체 조례로 관리하게 하면 지역의 행정 여건이나 환경 등을 반영해 더욱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안은 공개 공지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출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세부적인 위반 내용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했다.
공개 공지에 대한 규제를 어기는 행위를 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권익위 권고안에는 동일인이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공개 공지 관리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했으나, 법 개정안은 이보다 더 강화된 벌칙을 제시한 것이다.
공개 공지는 작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 4천528곳이고, 총면적은 여의도공원의 15배가 넘는 약 358만㎡다.
전체 면적의 55.5%는 수도권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은 권익위 권고 내용 대부분을 반영하고 있어 정부로선 동의하고 있다"며 "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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