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에 포함…대학생·대학원생도 신청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가 만19∼39세 청년들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액을 2천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앞으로는 월세뿐 아니라 전세 임차보증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대학생과 대학원생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제의 혜택을 더 많은 청년이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시작한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제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같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이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서울시가 대출금 이자의 2%를 대신 내주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이 해준다.
서울시는 보증금 지원 대상자를 재직 기간이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에서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확대했다. 기존 지원 대상자였던 신혼부부는 따로 제도를 만들어 지원한다.
대출 금액은 최대 2천만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2천500만원(임차보증금의 88% 이내)로 늘렸다.
주택 요건은 보증금 2천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에서 1억9천만원 이하 전세까지 확대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서울시 내에 있는 전용 60㎡ 이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신청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ousing.seoul.kr)에서 상시로 받는다. 접수 뒤 2주 이내에 등기우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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