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15일 도로의 범위를 아파트 단지 내 도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규정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통행로 안전시설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인 '보도 침범'에도 해당하지 않아 가해자 처벌이 어렵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일은 빈번하다.
지난해 7월과 9월, 10월 각각 김포와 양주, 대전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대전 교통사고의 피해자 아버지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해달라'며 국민청원을 했고, 이에 22만 명이 참여해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아파트 단지 안은 대부분 어린이들이 다니기 때문에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더 엄격히 해야 함에도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의 범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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