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울산지법 부장, 법원 내부망에 글…조사 적정성·공정성 논란 전망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세 번째 진상조사를 진행할 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구성을 두고 현직 부장판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면 비판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김태규(51·사법연수원 28기)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특별조사단이 사법부 내에 사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글에서 "(조사단은) 그 구성에서 공정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느낌"이라며 "1차나 2차 조사위원회가 특정학회나 특정성향으로 분류돼 온 상황에서, 이번 인선에서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불식되었다고 볼 만한 노력의 흔적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혹을 조사한 진상조사위원회와 추가조사위원회가 옛 '우리법연구회'나 현재 법원 개혁을 앞장서 주장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된 바 있다.
특별조사단 역시 두 학회 출신 판사들이 대거 참여해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취지다.
그는 "조사의 차수를 더한다고 더 정당해지지 않는다. 더 혼란스럽고 새로운 논란만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 수사나 다른 형태의 위원회가 출현할 거라는 제 불길한 예상은 그대로 현실이 되면서 실망은 저의 몫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자체가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의혹만으로 이러한 큰 갈등이 재현되지 않아야 한다"며 "일부 언론이나 법관들이 제기한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혹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제기된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그는 조사단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포함한 것은 '법관 개인용 PC 강제개봉을 염두에 둔 조치'로 판단된다면서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강제개봉을 천명하고 시작하는구나'는 예측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당사자 동의 없이 PC를 임의로 들여다볼 것으로 우려된다는 취지다.
아울러 "블랙리스트만 다루겠다고 출발한 1, 2차와 달리 3차는 아예 범위의 제한도 없애 버렸다"며 "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 검·경의 수사나 행정기관의 내부 징계절차도 이러한 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단의 구성을 공정히 하고, 외부인 특히 정치적 성향이 강한 외부인의 참여를 꼭 배제시켜 달라"며 글을 마쳤다.
현직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정한 특별조사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내부에서는 조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두고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12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할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고,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과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지법 부장판사),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지법 부장판사),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판사), 김흥준 행정처 윤리감사관(고법 부장판사) 등 총 6명이 참여한다. 이 의장과 정 국장, 김 감사관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이 의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구성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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