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승용차에 태워 서울에서 강릉까지 납치하고 위협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박남천 부장판사)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24)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왕십리역 근처에서 과거 자신과 교제했던 A 씨를 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뒤 4시간 동안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마지막으로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A 씨를 태운 뒤 엉뚱한 방향으로 차를 몰았고, A씨가 반항하자 "내가 흉기를 가지고 있는데 죽여버리겠다. 같이 죽자"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을 빠져나온 김 씨는 강원 속초와 고성 등을 거쳐 강릉 일대를 주행하던 중 납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따라오자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 씨는 타박상·경추 골절상·안면 열상(찢어진 상처)을 입었다.
김 씨는 A 씨와 식사를 하던 중 "새 남자친구가 생겨 (김 씨와) 더 만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고 상해도 가볍지 않다"며 "헤어진 전 연인을 노린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김 씨가 구금되면 부양가족에게 지나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