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화재참사 더는 없다'…경남도, 소방특별조사·점검

입력 2018-02-15 11:31   수정 2018-02-15 12:47

'밀양 화재참사 더는 없다'…경남도, 소방특별조사·점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같은 사고가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소방안전대책을 재점검해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전체 특정 소방대상물 11만3천601곳 중 10%인 1만1천476곳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대상의 20%인 2만2천720곳을 소방특별조사하거나 점검한다.
또 화재경보설비 수신기 연동정지, 자동소화설비 연동정지·고장 방치, 피난방화시설 폐쇄·피난장애물 적치, 소방차 진입로 불법주차 등을 소방안전 4대 적폐로 규정해 단속을 강화한다.
4대 적폐 단속을 위해 도 소방본부와 도내 30개 소방서에서 '소방패트롤단속반'을 연중 운영해 화재위험요인을 제거한다.
도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과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도 계속한다.
특히 늘어나는 안전교육수요에 대비해 합천군 용주면에 건립 중인 경남국민안전체험관을 내년 말까지 개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대형화 양상을 보이는 화재 추세에 따라 훈련체계도 바꾼다.
현재 화재현장에서 주력으로 사용하는 45㎜ 소방호스 대신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65㎜ 소방호스를 활용하는 훈련을 중점 실시한다.
지역 내 지리조사도 철저히 해 지난해 7분14초였던 화재 출동 평균 도착시간을 1분 정도 단축하는 목표도 세웠다.
소방서에서 출동 대기하는 화재진압대원이 소방서 내 계단과 옥상 등의 각종 구조물을 활용한 방수훈련과 인명구조훈련도 수시로 시행해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정부의 소방공무원 증원 정책에 따른 현장대원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의령군에 있는 경남소방교육훈련장을 소방학교로 승격해 소방공무원 역량을 향상할 계획이다.
이상규 경남도 소방본부장은 "밀양 화재참사를 계기로 도민 안전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다중이용시설 화재는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방시설 등이 정상가동되도록 도민들도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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