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 피의자 한정민 자살 확인"

입력 2018-02-15 14:10   수정 2018-02-15 14:34

국과수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 피의자 한정민 자살 확인"
경찰 "살인 혐의 입증돼…자살 전 모텔로 성매매 여성 부른 듯"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 게스트하우스 관광객 살해 사건 피의자 한정민(32)이 자살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한씨를 부검한 결과 스타킹을 활용한 전형적인 목맴사로 보인다는 소견을 보내왔다고 15일 밝혔다.
국과수가 추정한 한씨 사망 시각은 14일 오전 6시 30분에서 7시 30분 사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 당시 착용했던 검정색 점퍼와 빨간색 티셔츠, 현금 1만7천원, 유심이 제거된 휴대폰 1대, 스타킹 포장케이스, 담배 3갑, 콜라, 팝콘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7일 자신이 관리인으로 일하던 제주시 구좌읍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 A(26·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13일 경찰에 공개수배됐다.
숨진 A씨 가족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고 귀가 예정 날짜인 9일까지도 집에 돌아오지 않자 10일 오전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경찰은 10일 오후 해당 게스트하우스를 찾아 한씨를 수차례 면담하고 인근을 수색했지만, 한씨에 대한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음 날 오후 12시 20분께 경찰은 게스트하우스 바로 옆 폐가에 유기된 A씨 시신을 발견했다.
한씨는 10일 오후 경찰을 따돌리고 제주에서 항공편을 통해 서울로 잠입해 서울과 수도권 등지에서 도주 행각을 벌이다 14일 충남 천안시의 한 모텔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한씨가 12일 오후 2시 47분께 모텔 인근 편의점에서 청테이프와 스타킹을 구입했으며 오후 3시 7분께 모텔에 입실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한씨가 이날 오후 8시께 성매매 여성을 방으로 불렀던 것으로 추정했다.
한씨는 13일 오후 4시 11분께 잠시 외출한 이후 모텔 객실을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씨 시신에서 채취한 증거물을 분석한 결과 한씨의 타액으로 확인된 점과 A씨 얼굴에 붙여져 있던 테이프에서 한씨 지문이 나온 점 등으로 미뤄 한씨의 살인 혐의는 충분히 입증된다고 전했다.
ji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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