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신성장동력 확보 등 목적
공정위, 2017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작년 국내 기업의 인수·합병(M&A) 건수와 규모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경기 회복세에 따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가 활발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기업은 사업다각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분야 M&A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기업도 국내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 인수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국내 기업 간 결합 건수·금액 모두 증가…"경제 회복 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2017년 기업결합 동향 및 주요 특징'을 보면 작년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총 668건이며 금액은 509조4천억원이었다.
기업결합을 할 때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신고회사 3천억원 이상, 상대회사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보다 22건(3.4%) 증가했지만, 금액은 84조2천억원(14.2%) 감소했다.
이 가운데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국내-국내·국내-국외)은 514건에 53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4건(4.9%), 27조5천억원(104.6%) 증가했다.
국내 기업 간 기업결합 건수는 505건으로 전년보다 37건(7.9%) 증가했다. 금액도 42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6천억원(63.8%) 늘었다.
공정위는 세계 경제의 성장세 유지와 국내 경제회복을 이러한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사업구조 개편으로 볼 수 있는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155건으로 12건(7.2%) 줄었다. 다만 금액은 29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79.5%나 증가했다.
신성장동력 확보로 볼 수 있는 비계열사 결합은 건수(323건→359건)와 금액(21조9천억원→23조9천억원) 모두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166건으로 전년보다 11건 줄었지만, 서비스업은 348건으로 35건 늘었다.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 석유화학·의약에서 전년보다 기업결합이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유통, 운수물류, 정보통신·방송 등 대부분 산업에서 기업결합이 증가했다.
합병 수단은 주식취득(33.9%), 합병(23.3%), 회사설립(19.3%), 영업양수(12.1%), 임원겸임(11.5%)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혼합결합(60.5%), 수평결합(23.0%), 수직결합(16.5%) 순이었다. 수평결합은 경쟁 회사 간 기업결합, 수직결합은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인접한 단계에 있는 회사 간 기업결합이다. 혼합결합은 수평·수직 이외 기업결합을 뜻한다.
국내 기업의 외국 기업 결합은 9건, 11조2천억원으로 건수는 감소했지만 금액은 대폭 증가했다. 삼성전자의 전장업체 하만(9조3천억원) 인수 영향이 컸다.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외국-국내·외국-외국)은 154건에 455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건(1.3%), 111조7천억원(19.7%) 줄었다. 외국 기업도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금액 감소 폭이 더 큰 이유는 전년과 비교할 때 20조원 이상의 초대형 M&A가 없었기 때문이다.
외국 기업의 국내 기업 인수 건수는 전년보다 12.8% 감소했지만, 금액은 200% 증가했다.
외국 기업은 주로 국내 화장품,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 대한 대형 M&A를 추진했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 분야 국내 기업 인수에도 관심이 많았다.
국내 기업을 인수한 외국 기업의 국적은 유럽연합(EU) 13건, 미국 12건, 일본 5건, 중국 2건 순으로 나타났다.
◇ 대기업, 사업구조 개편·사업다각화 위한 M&A 집중
작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기업결합은 135건, 금액은 18조9천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0.7%, 70.3% 증가했다.
롯데제과[280360]와 롯데쇼핑[023530](3조9천억원) 등 대형 기업결합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사업구조 개편 목적인 계열사와 기업결합 건수는 68건, 7조3천억원으로 각각 47.8%, 135.5% 증가했다.
2015∼2016년은 건수와 금액이 모두 감소했지만 작년 증가로 돌아섰다.
수단별로는 합병(69.1%), 영업양수(27.9%), 주식취득(3.0%) 등이었다.
롯데제과-롯데쇼핑 등 소유구조 변경이나 시너지 강화 목적은 합병으로 추진됐고, 카카오게임-카카오[035720] 등 선택과 집중 목적의 결합은 영업양수가 주로 활용됐다.
신성장동력 확보 목적인 비계열사와 기업결합은 67건, 11조6천억원으로 건수는 감소했지만 금액은 증가했다.
수평결합은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수직결합과 혼합결합의 비중이 증가했다. 이는 대기업집단이 사업다각화를 통한 역량 강화를 시도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예컨대 삼성전자와 하만, SK와 LG실트론(반도체 웨이퍼)은 하방시장 진출과 상방시장 원재료 확보를 위한 수직결합이었다.
라인프렌즈와 엘아이제이브이(인공지능 스피커), LG유플러스[032640]와 포커스미디어코리아(양방향 맞춤형 광고) 등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시장진출을 위한 혼합결합이었다.
작년 기업결합 중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가 내려진 건은 다우-듀폰 등 총 4건이었다.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은 28건에 대해서는 5억7천701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됐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