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회의록 유출' 혐의는 기소의견 검찰 송치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경찰이 재벌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숭의초등학교 교장 등 4명이 학교폭력을 은폐나 축소하지는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숭의초 교장 A(55)씨와 교감·생활지도부장·담임교사 등 4명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 4명의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압수한 후 디지털 포렌식,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통신 및 거짓말탐지기 수사 등을 한 결과 이들이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숭의초 학교폭력 담당 경찰관과 교육청 장학사, 학부모 등을 조사하고 학생 진술서와 교육청 조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재벌 손자의 학교폭력 가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회의록을 공개대상이 아닌 학부형에게 제공한 혐의(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A씨와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학폭위 회의록을 관련없는 학부형에게 제공하고, 정보공개 청구 절차에 따라 회의록을 제공하면서 관련자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고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3명은 경찰 조사에서 회의록 등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교장 등 4명이 회의록을 유출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축소했다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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