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살해하고 강에 시신 유기 남성 무기징역

입력 2018-02-19 13:26   수정 2018-02-19 13:40

노래방 도우미 살해하고 강에 시신 유기 남성 무기징역

도박빚 독촉 시달리자 전세금 노리고 계획범행…재판부 "사회 격리해야"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사귀던 노래방 도우미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이불에 싸 강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B(46)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9월 평소 가깝게 지내던 50대 노래방 도우미 여성 C 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지인인 B 씨와 함께 C 씨 시신을 부산 남구의 한 하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불로 싼 C 씨 시신을 담은 이삿짐 운반용 바구니를 강물에 던져 가라앉지 않자 모래주머니를 달아 다시 밀어 넣었고 이 역시 실패하자 인근 다리 밑 난간에 버렸다.
C 씨 집에서 신용·현금카드, 귀금속, 통장, 보험증서 등을 가지고 나온 A 씨는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겨 현금 290만원을 챙기고 신용카드를 제멋대로 결제하는가 하면 3차례에 걸쳐 340여만원을 인출해 사용했다.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대부업체와 제2금융권 등에서 빌린 4천90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A 씨는 생활고와 도박 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사귀던 C 씨가 전세보증금 1억원을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재물을 빼앗을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피해 여성을 살해한 뒤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죄책이 극히 무겁다"며 "A 씨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도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A 씨가 자신의 가해행위로 여성이 사망한 사실만 인정할 뿐, 강도와 살인 의도에 대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 B 씨에게는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해놓고 개 사체로 알았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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