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인'도 등돌린 듯…檢, 증거·진술 보강해 '다지기' 수사 총력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단일화했다. 그간 검찰은 다스 관련 의혹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중점 수사해왔으며 다스 의혹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했지만 이번에 중앙지검으로 넘겨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구속)으로부터 "다스, 도곡동 땅 이상은씨 지분은 MB 차명재산"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직후인 3월 초순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다스 측에서 여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확인된 120억원 외에 별도의 비자금을 회사 및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스 횡령 수사팀'은 이날 활동을 종료했다. 노만석 부장검사 등 일부 검사와 수사관은 다스 관련 의혹을 광범위하게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수사를 이어간다.
서울중앙지검은 그간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 등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투입해 다스가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미국에서 140억 반환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여기에 '다스 횡령 수사팀' 소속 검사와 수사관까지 합류하면서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찰 수사 조직은 3개 이상 부서가 투입된 사실상의 특별수사팀 체제로 운영된다.
검찰은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관리인의 차량에서 다스의 실소유 관계를 입증할 외장 하드디스크를 압수하는 등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MB 재산의 관리와 자금 입·출금을 맡았던 이병모 국장으로부터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하며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일부를 다스 지분을 매입하는 데 썼고, 매각대금에서 수십억원을 인출해 논현동 사저를 수리하는 데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기간 MB 재산관리 실무를 맡아온 '키맨'의 이런 진술은 다스 실소유 의혹을 규명할 카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내놓은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이 무관하다'는 결론이 뒤집히게 된다.
검찰은 이영배 금강 대표 등을 상대로 다스 자회사 등에서 조성한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에게 흘러갔는지 등을 조사하는 등 막바지 보강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각에서 2월 말 소환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돼야 소환 시기를 정하는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며 "3월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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