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보도…터키여성이 위장회사 설립, 부품 구매 이란에 이전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이란의 민간항공사 마한항공이 위장회사를 내세워 엔진을 비롯한 항공기 부품을 미국으로부터 불법으로 구매해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미국의 안보에 중요한 첨단 기술과 제품의 수출을 통제하는 미 상부무 산업보안국(BIS)의 자료를 인용해 마한항공이 수년 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터키의 위장회사를 통해 제재를 우회, 항공기 부품을 사들였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마한항공은 시리아 등에 무기는 물론 전투원, 현금을 실어나르고 미국이 테러조직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에 협력한 혐의 등으로 미국의 제재대상에 올라있다.
터키 위장회사 설립과 운영에는 구니할 예가네라는 터키 여성이 개입했다.
이 여성은 '트라이그론 로지스틱 카고'와 'RA 하바실리크'라는 위장회사를 세워 미 보잉사 부품 등을 구매해 이란으로 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한항공의 제재회피가 적발되면서 미국의 대 이란정책이 더욱 강경해지고, 특히 미국 보잉사의 대이란 항공기 판매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보잉사는 2015년 '이란 핵 합의' 이후 이란항공, 아세만항공 등 이란 항공사들과 항공기 판매계약을 맺었으며 미국 정부는 여전히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보잉사의 이란항공 등에 대한 항공기 판매가 승인되면 이란항공이 사용하던 항공기가 제재대상인 마한항공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반면 보잉사의 대이란 항공기 판매계약이 무산되면 보잉사와 적지 않은 미 항공기 부품을 사용하는 유럽항공사인 에어버스는 물론, 이란 핵 합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정부가 보잉사에 대해 대이란 항공기 판매 승인을 거부하면 보잉사와 에어버스는 400억 달러(약 42조7천400억 원)에 달하는 판매계약이 무위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기 위협에도 이란 핵 합의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란이 제재 완화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핵 합의가 파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WSJ은 덧붙였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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