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 내주 임시주총 개최…'총수 부재' 유탄 맞나(종합)

입력 2018-02-20 14:06  

롯데지주, 내주 임시주총 개최…'총수 부재' 유탄 맞나(종합)
6개 계열사 흡수합병 예정…주가 폭락해 소액주주 반대표 가능성
롯데홈쇼핑 재승인·롯데면세점 사업권 박탈 여부도 관심 쏠려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총수 부재' 상태인 롯데지주가 오는 27일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안건이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애초 6개 계열사에 대한 흡수합병을 결의하기 위한 이 임시주총은 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였지만 최근 '총수 구속'이라는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순조로운 진행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오는 27일 롯데지알에스, 롯데상사, 롯데로지스틱스, 한국후지필름, 대홍기획, 롯데아이티테크 등 6개 계열사 흡수합병을 위한 임시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롯데지주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발생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고리를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두 해소해야 한다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절차다.
이번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롯데는 지주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와 상호출자를 모두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안건이 통과되려면 까다로운 주주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분할·합병 등 회사 지배구조 개편 안건은 특별결의 사항이어서 의결권 있는 주주의 3분의 1 이상이 주총에 참석하고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재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보통주 지분 보유율은 44.0%다.
여기에는 신동주(0.3%), 신격호(3.6%) 등 신 회장 측에서 찬성표를 장담할 수 없는 지분도 포함돼 있다.
결국 45.7%의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의 찬성표를 얻어내야 지배구조 개편 안건이 주총을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신 회장 구속 직후 롯데지주 주가가 6% 넘게 폭락하면서 안건의 임시주총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9일 현재 롯데지주 주가는 계열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 매도를 신청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6만3천635원) 이하인 6만3천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만약 주주들이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반대표를 던진다면 주당 635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앞으로 주가가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반대표를 던지는 주주들의 차익이 더 커지는 구조다.
그러나 롯데는 이번 흡수합병 안건의 주총 통과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향후 일주일 동안 주가의 흐름을 봐야겠지만 주식 매도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을 감안하면 소액주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분구도상 안건 통과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는 특히 신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보통주 지분 보유율이 44.0%에 달하는 데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 18.9%를 제외한 뒤 지분율을 재산정하면 54.3%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안건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지주가 임시주총의 고비를 넘겨도 또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다.
오는 5월 26일 사업권이 끝나는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여부다.
롯데홈쇼핑은 사업권 심사를 위해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1차 서류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 2차 서류 접수도 마쳤다.
재승인 여부는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에서 4월 중순 사이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홈쇼핑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뇌물 의혹 사건에 연루되면서 재승인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신 회장의 구속으로 더욱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신 회장의 구속과 재승인이 직접적 연관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윤리경영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홈쇼핑 재승인 심사 기준이 강화된 것도 변수다.
과기부는 홈쇼핑 사업권 상위 심사 항목에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이를 과락 적용 항목에 포함시켜 항목에서의 점수가 50%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신 회장이 롯데면세점 사업권 청탁과 관련해 K스포츠재단에 뇌물을 준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된 만큼 롯데월드타워면세점이 사업권을 박탈당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관세청은 신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 직후 롯데의 면세특허 취소 여부를 놓고 검토에 착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롯데 면세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 취소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특허 취소를 위해서는 관세법 저촉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며 "특허 취득 과정에 위법한 요소가 없어서 월드타워점 특허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passi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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