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LS산전 원전 변압기 입찰 담합…과징금 4천만원

입력 2018-02-20 12:00  

효성·LS산전 원전 변압기 입찰 담합…과징금 4천만원
효성 법인은 검찰 고발…효성 직원을 LS산전 직원으로 둔갑시키기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효성[004800]과 LS산전[010120]이 원자력발전소(원전) 변압기 구매 입찰에 담합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효성과 LS산전에 과징금 총 4천만 원을 부과하고, 효성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3년 1월 공고한 고리 2호기 원전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계약금 3억6천300만 원)에서 짬짜미했다.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는 천재지변으로 고리 2호기가 정전됐을 때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부품이다.
LS산전은 낙찰이 불가능한 수준인 예정가격의 124%에 해당하는 4억6천200만 원을 적어서 냈고, 효성은 입찰을 따낼 수 있었다. 단 두 회사만 입찰에 참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입찰은 기술평가회의 규격 평가를 통과해야만 참여할 수 있었기에 이들은 '꼼수'를 짜냈다.
LS산전은 평가회의에 효성 직원을 자사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입찰 적격자가 될 수 있었다.
이런 꼼수를 쓴 이유는 이번 입찰이 실무자급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평가회의에 자사 직원을 데리고 오면 담합 사실을 상부에 들킬 수 있다며 LS산전이 담합에서 빠지려고 하자, 효성 측이 자사 직원을 대신 동원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산정을 통해 효성에 과징금 2천9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LS산전에는 과징금 1천1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 두 회사와 현대중공업이 포함된 담합 의혹 총 6건을 제보받아 조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이번에 제재를 결정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확인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전했다.
이순미 공정위 입찰담합과장은 "제보 내용을 확인해보니 언급된 입찰이 아예 없었거나 담합을 했다는 사업자가 아예 입찰 자격조차 없는 경우도 있었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발전소, 댐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 입찰 관련 담합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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