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귀가여성 성폭행 기도 지적장애 남성 징역 3년

입력 2018-02-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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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귀가여성 성폭행 기도 지적장애 남성 징역 3년
법원 "죄책 무겁지만 심신미약 상태 고려" 일부 감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새벽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집까지 뒤따라가 성폭행을 기도한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가 무겁지만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형을 일부 감경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 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4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굴다리 인근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30대 여성 B 씨를 뒤따라가 B 씨가 자신의 오피스텔 공공 현관문을 여는 순간 강제로 넘어뜨려 신체 일부를 만지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 여성이 손가락을 무는 등 완강하게 저항하자 유사강간 행위를 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3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저질러 검찰에서 정신건강치료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6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지적장애 3급인 A 씨는 평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따라가 주거지에 침입한 뒤 유사강간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적장애 3급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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