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이 황하(黃河)에서도 봄철 3개월간 조업을 금지하는 금어기(禁漁期)를 운영하기로 했다.
2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농업부는 올해부터 황하 유역의 수생생물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황하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금어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황하에서 모든 유형의 어로작업이 금지된다. 금지 수역은 황하 본류 외에도 둥핑(東平)호 등 3개 주요 호수와 백하(白河), 흑하(黑河), 위하(渭河) 등 13개 주요 지류다.
금어 기간내 이 수역에서는 과학연구와 번식 등을 위해 어자원 채집이 필요할 경우에도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황하는 창장(長江)에 이은 중국의 두번째 강으로 전장 5천464㎞에 이른다. 특산물인 황하잉어 등 담수어 120여종이 서식하는 중국 내수면 어업의 최대 산지중 하나다.
황하의 금어기 제도가 중국내 어업 활동과 수산물 공급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과 맞닿은 서해에서 해상 조업활동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서해 및 보하이(勃海), 동중국해, 남중국해 해역에서는 계절별로 휴어기(休漁期) 제도를 시행 중이며 창장, 포양후(파陽湖), 주장(珠江), 민장(민江), 하이난(海南)성내 하천 등 내륙 수역에서도 금어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창장에서는 매년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금어기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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