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5·18 특별법안' 처리 막판 난항

입력 2018-02-20 12:07   수정 2018-02-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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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5·18 특별법안' 처리 막판 난항
<YNAPHOTO path='C0A8CA3D0000015EE152147000CBBDC_P2.jpeg' id='PCM20170823009946044' title='5·18 특별법안 (PG) [제작 조혜인, 최자윤] 합성사진' caption=' ' />
여야, 진상조사위 구성 방식 놓고 이견…간사 협의에 맡겨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한지훈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5·18 특별법안은 그간 국방위 법안소위와 공청회를 거친 만큼 이날 전체회의 의결이 유력했지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문제가 돌발 변수로 떠오르면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법안에서 규정한 조사위원회 구성 방식이 여당에 편향적이라며 국민이 조사 결과에 승복하려면 이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법안은 조사위원을 15명으로 하되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범여권 인사가 11명이 돼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사회적 참사법을 참고해 조사위원을 9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사회적인 승복을 관철하려면 위원회 구성을 변경해야 한다"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로 이미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손보는 것은 어렵다고 난색을 보였다.
법안에서 규정한 조사위원회 구성은 국회 관례에 따라 일반적인 특별위원회 구성을 준용한 것으로, 한국당이 집권 여당일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수의 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원은 한국당이 지난해 12월 법안소위 의결 이후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더니 또다시 세부 규정을 꼬투리 잡고 있다며 5·18 특별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협의해 전체회의에 올라온 것으로, 재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시 논의하면 난상토론이 되고 효율적 회의 진행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공청회 때문에 시간이 지연됐고 위원회 구성 문제로 다시 지연될 것처럼 보이니 한국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비교섭단체 몫을 배려하기 위해 기존 안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비교섭단체의 조사위원 추천이 빠지면 대의의 비례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한국당이 요구하는) 수정안으로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위는 현재 법안 심사를 여야 간사 협의에 맡긴 채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국방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 3명이 회의실에 들어가 긴 시간 동안 토론을 하고 있다"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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